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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08-29 17: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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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15년 징역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79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에 징역 15년 구형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카카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들에게 공정한 매매 기회를 부여하는 공개매수 제도의 목적을 저해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중대한 행위”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공모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0월말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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