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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제윤경, 현대중공업 분할 전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요구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1-17 13: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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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제윤경, 현대중공업 분할 전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요구  
▲ 김종훈 무소속 의원(왼쪽 세번째)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끝)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 분할을 통한 지배력강화 시도 저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종훈 의원실>

현대중공업이 분할하기 전에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해 현대중공업이 법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민주노총·금속노조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 분할을 통한 지배력강화 시도 저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의 기업분할은 조선산업 위기국면을 틈탄 현대중공업의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현대중공업의 분할은 단순히 회사를 나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를 통한 불법적인 경영승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해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전환과 자사주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강화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국회는 2월 안에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제윤경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인적분할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자사주는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지만 회사가 인적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사주가 지주회사로 귀속되고 의결권이 부활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분할과 지주회사를 통한 자사주 의결권 행사로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 승계가 가능했던 재벌기업들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회사를 현대중공업(조선해양), 현대로보틱스(로봇),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전기전장), 현대건설기계(중장비)의 4개로 분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각 사업부문의 존속사업부문을 변경재상장하기로 하고 13일 거래소 상장적격심사를 통과했다.

현대중공업은 2월27일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제 의원이 낸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돼있어 만약 국회에서 1월 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면 현대중공업은 분할에 앞서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자사주 13.4%를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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