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5-08-26 12: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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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가 맘스터치 본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2부(재판장 홍성욱)은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작년 8월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맘스터치가 일부 가맹점주가 맘스터치 본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은 2022년 9월6일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맹점 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해 협의를 거쳐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며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봤다.
맘스터치는 “결론적으로 본사의 가격 경책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고,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과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대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겨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