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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주식 투기주의보, 매매정지 풀린 뒤 주가 롤러코스터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01-16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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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주가가 매매정지 해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진해운 주가는 16일 직전 거래일보다 4.9% 떨어진 136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장초반에 22.7% 까지 떨어졌다.

  한진해운 주식 투기주의보, 매매정지 풀린 뒤 주가 롤러코스터  
▲ 한진해운 컨테이너선박 모형.
한진해운 주가는 4일부터 13일까지 매매가 정지된 11일과 15일을 제외하고 꾸준히 올랐다. 이 기간에 5거래일이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무려 266%나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단기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한진해운 주식을 사고팔고 있다.

한진해운의 상장주식수는 2억4527만 주 정도인데 이날 거래량은 3억2087만 주까지 급증했다. 매도잔량과 매수잔량은 각각 108만 주, 257만 주였다.

투자자별로 보면 기관투자자는 이날 6만 주를 샀고 외국인투자자는 5만5천 주를 팔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투기에 나서면서 한진해운 주가가 이상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한진해운이 상장폐지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주관하는 법원은 3월31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관련 설명을 듣는다.

실사보고서가 한진해운의 청산 또는 회생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만큼 법원은 관계인집회 이후 한진해운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삼일회계법인은 실사보고서에서 한진해운의 청산가치를 1조9천억여 원으로 봤고 회생가치는 연이은 자산매각으로 산정불가 판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매각이 완료되면 한진해운의 청산 또는 회생을 결정할 것”이라며 “주요 자산매각이 차질을 빚을 경우 법원의 판단이 미뤄질 수 있으나 법원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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