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구조조정 및 분사중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전출명령·희망퇴직 모집 등 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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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11일 임금과 단체협상 타결을 촉구하며 울산본사 노조사무실 앞에서 올해 첫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
노조는 지난해 8월 “직무분리와 희망퇴직 등 인사조치는 본인 동의는 물론 노조와의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행위”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의 직무분리가 정리해고 절차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경영위기를 고려할 때 직무분리 계획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는 중지 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월 직원 희망퇴직을 시작으로 8월 설비지원부문 자회사 설립, 12월 그린에너지와 글로벌서비스부문 분사를 마쳤다.
올해 4월 말까지 로봇, 건설장비, 전기전자부문이 독립법인으로 잇따라 분사하면 조선·해양부문만 현대중공업이란 이름 아래 남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