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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단체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유감, 소송리스크 증가 가능성 커져"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5-08-25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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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단체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유감, 소송리스크 증가 가능성 커져"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경제계가 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경제 8단체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 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다.

이날 국회는 여당을 중심으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2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담겨있다.

경제단체는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아울러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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