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힘 김문수 "노란봉투법안 반시장 반헌법 악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08-25 09:42: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노란봉투법은 반시장 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84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문수</a> "노란봉투법안 반시장 반헌법 악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2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결선투표에 오른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뼈대로 한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의 절차와 내용을 문제삼았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끝내 국민과 경제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 법은 명백한 반시장, 반헌법적 악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원청 기업에 무제한적 책임을 씌워 기업 활동의 자유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법안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불법 파업도 생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해외 기업의 한국 철수를 우려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미 한국 제너럴모터스(GM)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사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는 사라지고 청년들의 미래와 서민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후보는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며 2년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다. 권석천 기자

최신기사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조3천억' 이혼 소송 16일 선고
삼성전자 이재용 보유 주식 가치 20.7조 돌파, AI 반도체 호황 영향
코스피 사상 첫 3600선 돌파, 반도체주 강세에 외국인 1조 순매수
iM뱅크 한국형 녹색채권 1100억 발행, "친환경 금융 프로젝트 적극 발굴"
GKL 중국인 무비자에 실적 확대 기회, 윤두현은 '낙제' 경영에 국감 긴장 커져
[오늘의 주목주] '젠슨 황 효과' 두산에너빌리티 14%대 상승, 코스닥 로보티즈 22..
미국 '그린수소' 산업 주도권도 중국에 내주나, 트럼프 정부에서 지원 위축
'AI 버블' 우려 비웃 듯 글로벌 반도체주 약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상승 동..
카카오엔터의 애물단지 멜론, 유튜브 배달의민족 제휴에 설 자리 더 좁아지나
중국 바이오기업 거래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안, 미국 상원 통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