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노란봉투법은 반시장 악법”이라며 “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2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결선투표에 오른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뼈대로 한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의 절차와 내용을 문제삼았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끝내 국민과 경제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 법은 명백한 반시장, 반헌법적 악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원청 기업에 무제한적 책임을 씌워 기업 활동의 자유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법안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불법 파업도 생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해외 기업의 한국 철수를 우려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미 한국 제너럴모터스(GM)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사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는 사라지고 청년들의 미래와 서민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후보는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며 2년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