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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병철 이건희와 달리 왜 구속영장 청구됐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1-16 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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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병철 창업주와 이건희 회장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도 구속영장 청구를 피했는데 이 부회장은 달랐다.

◆ 특검은 왜 이전과 다르게 판단했을까

16일 재계와 검찰에 따르면 삼성그룹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병철 창업주와 이건희 회장은 여러 차례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한 번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없다. 주변 참모들만 구속됐다. 두 사람은 혐의가 인정돼도 불구속기소에 그쳤다.

  이재용, 이병철 이건희와 달리 왜 구속영장 청구됐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에 경영에 미칠 영향의 차이가 두 사람과 다른 점도 고려된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삼성그룹 총수를 향한 수사들은 각기 내용은 다르지만 큰 틀은 차이가 없었다. 특히 검찰이 불구속 결정을 내리는데 기업경영과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이 중요하게 고려돼 왔다. 이들이 곧 경영에 복귀할 수 있던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번에 박영수 특검도 삼성그룹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3일이나 걸린 까닭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기는 하지만 명목상 회장에 올라 완전히 회사 경영권을 쥔 것이 아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공식적으로 경영에 참여한지도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구속돼도 상대적으로 경영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에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하는 대신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그룹 수뇌부인 전문경영인들을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경영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움직을 보면 시장의 판단 역시 이 부회장의 오너리스크와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 부회장이 소환조사를 받은 12일 삼성전자 주가는 194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특검수사 악재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여론이 정경유착 등을 놓고 삼성그룹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의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14일 서울 광화문 등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수 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이 부회장 구속을 요구했고 여소야대 지형의 정치권 역시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기울어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발표하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 이병철 1회, 이건희 2회 구속 피하고 신속하게 경영복귀

이병철 창업주는 1966년 사카린 밀수사건이 터지면서 곤경에 처했다. 삼성계열사인 한국비료가 일본 미쓰이물산에서 차관을 도입해 울산에 비료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카린을 건설자재로 꾸며 들여와 판매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재용, 이병철 이건희와 달리 왜 구속영장 청구됐나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 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9월19일 대검찰청에 전면수사를 지시했다. 이병철 창업주는 9월22일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지만 9월2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 밀수특수반은 이병철 창업주가 밀수에 직접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사카린 밀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병철 창업주의 차남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구속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병철 창업주는 검찰수사로 경영활동에 큰 차질을 빚지는 않았다. 이 창업주는 일선에서 물러난 지 1년여 만인 1968년 2월 경영에 다시 복귀했고 이듬해 삼성전자를 세웠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사건에 연루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회장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250억 원의 비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과거 전력과 국내외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 등을 폭넓게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듬해 9월 이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1년만인 1997년 개천절에 사면복권됐고 1998년 4월 삼성전자 대표이사에 올라 곧바로 경영에 복귀했다.

이 회장은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특검수사까지 받았다. 이 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으나 불구속기소됐다. 조준웅 특검은 “조세포탈이나 배임액이 천문학적으로 중죄에 해당하지만 이들을 구속하면 기업경영에 엄청난 공백과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불구속 사유를 밝혔다.

당시 전무였던 이재용 부회장도 수사대상이었지만 구속영장은 물론 기소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특검 수사 이후 이건희 회장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9년 12월29일 이 회장은 이례적으로 단독 사면복권을 받았고 3개월 만에 다시 경영에 복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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