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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9월30일부터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시행, 공동 실무 작업반 구성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08-20 17: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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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서민·소상공인의 소액 연체 채무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을 열고 금융권 공동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권 9월30일부터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시행, 공동 실무 작업반 구성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협약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2025년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금융권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9월30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업권 협회와 신용정보회사가 참여하는 공동 실무 작업반을 구성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연체이력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데 따른 검사 및 제재 불확실성이 없도록 선제적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

금융권은 신용사면 시행일에 맞춰 NICE지키미, KCB올크레딧 등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당국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으로 최대 324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신용사면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체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한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는 안전조치”라며 “정상적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인력의 일상 복귀는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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