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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손경식 국회의원 298명에 편지, "노조법 개정 땐 원·하청 생태계 붕괴"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5-08-12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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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회에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을 호소했다.

손경식 회장은 국회 본회의를 앞둔 12일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경총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890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경식</a> 국회의원 298명에 편지, "노조법 개정 땐 원·하청 생태계 붕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이 2025년 7월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와 경제6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노조법 개정을 두고 재계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당한 파업을 한 노조나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 주장했다.

손 회장은 노조의 파업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며 “최근 유럽과 미국상공회의소도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이 향후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노사관계의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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