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1억6086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엑스알피 발행사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 소송이 사실상 종결되며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엑스알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엑스알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
8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후 4시28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70% 오른 1억6086만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격은 엇갈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4.64% 오른 539만 원, 엑스알피(리플)는 1XRP(엑스알피 단위)당 9.86% 오른 4589원,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2.11% 오른 24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앤비(1.97%) 도지코인(6.99%) 에이다(6.11%)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반면 테더(-1.08%) 유에스디코인(-1.22%) 트론(-1.48%)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ETF 전문가 네이트 제라시는 “리플 소송 절차가 마무리돼 가며 블랙록이 엑스알피 현물 ETF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상했다.
그는 “블랙록이 법적 명확성을 기다려 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7일(현지시각) SEC와 리플은 미국 항소법원에 교차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SEC는 2020년 말 리플을 연방법원에 고소하며 리플이 엑스알피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은 엑스알피 가격 상승의 발목을 잡아온 요인으로 평가됐다.
이번 항소 절차 포기로 2023년 뉴욕 연방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가 내린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토레스 판사는 엑스알피를 놓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판매는 증권성을 가지지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