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생활형 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 합법사용 지원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2025-08-08 11:43: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와 소방청은 8일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생활형 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 합법사용 지원
▲ 국토교통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사용 지원에 나선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마련됐다.

국토부는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마련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원방안을 발표한 2024년 10월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가운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완화된 복도폭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건축주는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로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밝히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복도폭이라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을 부담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생숙 소유자는 반드시 시한 내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사용 절차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최신기사

DB증권 "삼성전기 Ai 서버용 MLCC 수요로 실적 늘어, 내년 영업이익 1조 상회 ..
이재명 국정자원 화재에 비상회의 열어, "국민 불편 최소화에 역량 집중"
KB증권 "SK아이이테크놀로지 실적 회복 속도는 ESS향 수주에 달려"
키움증권 "LG이노텍 하반기 실적 기대이상 예상, 주가 반등 동력 커져"
KB금융, 국민 대상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 진행
신한투자 "하나마이크론 메모리반도체 기대감 낙수효과, 해외법인 뚜렷한 실적 개선"
4대금융 국정자원 화재 관련 비상대응체계 가동, 서비스 안정에 온힘
한국투자 "LG생활건강 뷰티 사업 실적 단기간 개선 어려워, 체질 개선 지속"
iM금융 국정자원 화재 대응 위기관리협의회 운영, 황병우 "고객 불편 최소화"
대신증권 "CJ대한통운 4분기도 계약물류 견조한 성장, 택배 처리량도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