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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시총 110조 날린 '증시 역행' 세제개편안, 연말엔 더 큰 충격 부른다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5-08-04 16: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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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여당이 발의한 주식시장 세제 개편안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가운데 연말에는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개편안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고언을 제기하고 있다.
 
하루 시총 110조 날린 '증시 역행' 세제개편안, 연말엔 더 큰 충격 부른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도한 주식시장 세제개편안이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4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여당이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여당은 세수확보와 조세정의 실현, 부자감세 반대 등의 이유를 주로 들었다.

우선 증권거래세를 모두 올리는데, 코스피 거래세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늘어난다.

미국주식 대비 국내주식의 매력도를 지금보다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 가장 큰 기대감을 지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도 오히려 실망감을 키우기만 했다.

요건부터 복잡하다.

전년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가운데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며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을 5% 이상 늘린 경우가 해당된다.

이들 기업에게는 세 가지 과세표준별로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 원~3억 원은 20%, 3억 원 초과는 35%이다.

앞서 여당 이소영 의원이 최고세율 25% 안을 내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을 키웠으나 이보다 최고세율이 10%포인트 높아지면서 오너 일가의 배당 유인을 늘리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일 하루 새에 코스피는 3.88% 내리고 시가총액은 약 116조 원이 빠져 나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당 차원에서는 역행하면서 실망감을 키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제개편안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부분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안이다.

물론 대주주 요건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모두 낮췄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가 ‘개미’ 출신으로 주식시장에 해박하며 증시 저평가 해소를 국정 주요 과제로 내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 안대로 대주주 요건이 바뀐다면 올해 12월 말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과세 부과 기준일 전에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이미 회피가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12월 연말에 개인투자자들의 물량이 쏟아지는 이유다.

지금까지는 이들 물량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이 배당 수취, 장부 마감, 공매도 상환 등을 위해 받아내면서 증시가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다.
 
하루 시총 110조 날린 '증시 역행' 세제개편안, 연말엔 더 큰 충격 부른다
▲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는 반대로 최대주주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그러나 지금의 세재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매도물량은 이를 상회할 정도로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난 정부서 ‘배당 선진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도 12월에서 3월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을 유인도 낮아지는 상황인 것이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대로라면 12월 개인투자자 순매도세가 과거보다도 더 크게 시장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측했다.

대주주 요건 강화가 이 대통령의 바램인 소액주주권 강화와도 역행한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연말에 물량을 쏟아낼 경우 결국 오너일가 최대주주들의 의결권만 강화된다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늦기 전에 세제개편안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외려 대주주 요건 하향조정을 통한 세수증가보다 코스피 5천 활성화를 통해 얻는 조세수입 증가가 압도적으로 클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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