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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과정 엄격한 심사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7-01-11 18: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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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등의 심사를 강화한다.

이은경 인사처 윤리정책과장은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가 소유한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사인간 채권·채무, 비상장주식 등 특정재산의 형성과정의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처,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과정 엄격한 심사  
▲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이 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산식을 참고해 재산 신고시 비상장주식의 실제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건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진 전 검사장은 대학 동기인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주식 4억여 원어치를 무상으로 받은 뒤 10년 후 매각해 126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공시된 시장가치가 없다. 이 때문에 비상장주식은 재산신고가 액면가로 이루어져 왔다.

인사처는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는 경우 재산 형성과정을 소명해야하는 대상자도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인사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가 재산을 숨긴 정황이 포착되면 적발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과장은 “고위공직자의 은닉행위가 의심될 경우 바로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재산변동액이 큰 공무원과 비위에 취약한 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특히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2016년 10월부터 재산심사과를 따로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인사처는 또 퇴직공직자의 부정청탁·알선을 막기 위해 청탁·알선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요건을 확대한다. 부정청탁을 직접 이행한 공무원의 제재규정도 신설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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