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소환한 데 이어 국정조사특위에 위증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은 11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이 부회장의 고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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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위증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발견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15조1항에 의거해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률조항은 국정조사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6일 청문회에 출석해 삼성그룹의 최순실씨 스포츠재단과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자금지원을 미리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경영승계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 부회장의 이런 답변이 모두 거짓증언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12일 오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데 이어 특위에도 고발을 요청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고발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