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특검, 국조특위에 이재용 고발 요청하며 전방위 압박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7-01-11 18:26: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소환한 데 이어 국정조사특위에 위증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은 11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이 부회장의 고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검, 국조특위에 이재용 고발 요청하며 전방위 압박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위증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발견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15조1항에 의거해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률조항은 국정조사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6일 청문회에 출석해 삼성그룹의 최순실씨 스포츠재단과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자금지원을 미리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경영승계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 부회장의 이런 답변이 모두 거짓증언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12일 오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데 이어 특위에도 고발을 요청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고발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