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에 관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 공정위(사진)가 최근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 문제를 놓고 대한약사회가 이에 관여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조치 의견을 담아 위원회에 보고하는 문서를 말한다.
대한약사회는 올해 2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사들이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판매하는 것을 놓고 반대 서명을 낸 바 있다.
앞서 다이소는 2월24일부터 약국 판매가격보다 최대 5분의 1 수준에 건기식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의 성명 발표 이후 일양약품 등은 다이소에 처음 납품한 물량을 소진한 이후 추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 문제를 놓고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가 다이소에 건기식 판매를 거부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3월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