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기자 jypark@businesspost.co.kr2025-07-23 1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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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엄단을 위해 과징금이 최소 부당이득의 1배 이상 산정·부과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2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이번 개정 목적은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이다.
우선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보다 같거나 많게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한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상향됐다.
현행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이 3대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만 산정·부과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가 어려웠다.
아울러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제429조)에 따르면 공시위반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법정최고액의 20%부터 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이 같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해,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비율을 상향한다.
최대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된다.
이번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는 근거 마련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개선 등도 함께 포함됐다.
개정안은 7월24일부터 9월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금융위·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으로 이상거래와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포착하고, 과징금 등의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