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산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45조로 증액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07-21 17:35: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산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가 기존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증액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45조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45조로 증액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한국산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를 4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2014년 뒤 10년 만의 증액이다.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는 1995년 5조 원에서 1998년 10조 원, 2009년 20조 원, 2014년 30조 원으로 늘어났다.

산업은행은 현재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돼 왔다.

산업은행은 자본금을 토대로 대출과 보증, 투자 등을 집행해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한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검찰,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에너지 문제로 국제적 혼란, 에너지 대전환 착실히 준비해야"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청와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 검토 안 해"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해외 출장 숙박에 4천만 원 지출,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해 연봉 3..
블룸버그 "중국 정부, 1분기 중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비상계엄 연루 '방첩사' 완전 해체, "권력기관화돼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지주 70조 공급키로
[채널Who] 작년 대형건설사 도시정비 수주 최대 규모,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