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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억6009만 원대 횡보, 미국 '지니어스법안' 통과로 자금 유입 확대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7-21 08: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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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1억6009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 전반으로 보면 미국에서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수립(지니어스법, GENIUS)’ 법안이 통과하는 등 규제 명확화 가능성에 기관 투자자 자금 유입이 늘었다.
 
비트코인 1억6009만 원대 횡보, 미국 '지니어스법안' 통과로 자금 유입 확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에 서명하며 기관 투자자 자금 유입이 늘었다. 사진은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21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전 8시41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88% 내린 1억6009만8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격은 대부분 오르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3.79% 오른 511만8천 원, 엑스알피(리플)는 1XRP(엑스알피 단위)당 0.34% 오른 4718원,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1.98% 오른 24만7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앤비(2.79%) 도지코인(12.39%) 에이다(2.81%)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반면 테더(-0.36%) 유에스디코인(-0.36%) 트론(-1.61%)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니어스법안에 서명하며 가상화폐 업계에서 기반이 될 규제가 마련됐다.

지니어스법안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명확화 법안(클래리티법, CLARITY Ac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제한 법안(반CBDC법, anti-CBDC Act) 등도 입법에 속도가 붙으며 가상화폐 시장 규제 명확화와 제도권 금융 편입 관련 기대감이 커졌다.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이 빠르게 통과되기 시작하자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기관 투자자 자금이 대량 유입됐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더리움 ETF에는 17일(현지시각) 하루 동안만 7억 달러(약 9744억 원) 이상이 유입되며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대규모 자금 유입에 가상화폐 시장 전체 규모도 확대되며 코인마켓캡 기준 전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4조 달러(약 5568조 원)를 돌파하기도 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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