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이 유통점 리베이트 정책에서 알뜰폰 가입자를 차별하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MVNO MNP는 본사 담당에게 문의하라는 문구 담긴 SK텔레콤 리베이트 정책 자료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지난 15일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신제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이동통신 가입자 쟁탈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유통점 리베이트(가입자 유치 수수료) 정책을 통해 알뜰폰 가입자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비즈니스포스트는 7월8일자 기사(‘
[단독] SK텔레콤, 대리점 리베이트 정책으로 알뜰폰 이용자 차별 ’)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제50조 1항)로 명시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 이용자의 권익 침해 행위를 감시·단속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7일 비즈니스포스트가 추가로 확보한 SK텔레콤의 유통점 리베이트 정책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알뜰폰 가입자의 번호이동 신청 건에 대해 본사 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앞서 배포된 자료에서는 알뜰폰 가입자 유치 건에 대해 1명당 70만~95만 원으로 책정된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거나 40만 원 적게 준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비즈니스포스트의 보도 이후 이러한 문구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이전에 배포된 리베이트 정책 자료에는 알뜰폰 가입자를 차별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에 새로 입수된 자료 중 일부에선해당 문구가 사라진 점도 눈에 띈다. 아울러 유통점에 지급되는 리베이트 상한선도 기존 9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날 이동통신사 유통점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비즈니스포스트 보도 이후 일부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후 각 유통점과 채널별로 전체 유치 가입자 가운데 최대 20%까지는 알뜰폰 가입자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알뜰폰 이용자의 번호이동 신청이 들어오면 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하고 있다.
▲ SK텔레콤은 유통점 리베이트 정책을 통한 알뜰폰 가입자 차별 행위가 본사 정책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동통신사들은 리베이트 정책을 통해 유통점의 영업 방식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유통점에 제공되는 리베이트 대부분은 단말기 보조금(지원금)이나 현금 페이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리베이트 차별은 사실상 홀대를 주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앞서 비즈니스포스트의 보도에 대해 SK텔레콤은 "일부 지역 유통망이나 특정 채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한 일이며, 본사 차원의 정책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유통망에서 벌어진 리베이트 차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통신사 본사에 책임을 물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해 왔다.
SK텔레콤은 유통점 리베이트 정책을 통한 알뜰폰 가입자 차별 행위가 멈춰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리베이트 정책으로 알뜰폰 가입자를 차별하고 있지 않다"며 "판매점 단가표는 본사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재섭 선임기자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