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 한화건설 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폭행·공용물건 손상·업무방해 혐의로 김동관 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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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선 한화건설 팀장이 5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를 나와 수서경찰서로 이감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
김 팀장은 현재 수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
경찰은 당초 5일 김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최종진술 확인 등으로 하루 연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 파손에 파출소와 경찰서까지 들어와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동국제강 4세의 술집 난동과 중소기업 회장 2세의 기내 난동 등 사회 부유층의 난동문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매우 악화된 점도 경찰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김 팀장은 5일 오전 3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2명의 머리와 뺨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이동 중인 순찰차 안에서 발길질을 해 유리창에 금이 가고 좌석 시트가 찢어지는 등 차량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스키병을 휘둘렀기 때문에 폭행 대신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됐다”며 “술집영업을 방해해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특수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다.
김 팀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는 자리에서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이 없다”, “피해자를 지정하면 사실로 인정하겠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팀장은 수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가 잘못한 점은 당연히 인정하고 그 죄에 따른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2010년 10월에도 호텔 주점에서 만취상태로 종업원과 몸싸움을 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