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은 특검수사는 신뢰할 수 없으며 촛불도 민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5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박 대통령은 물론 증인으로 채택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도 모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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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원 헌법재판관. |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은 소추의결서 요지를 진술하며 포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대통령은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도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 봐도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소추사유를 반박하며 탄핵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소추사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청구인의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며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서 변호사는 “촛불집회의 배후에 내란선동혐의로 구석된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세력이 있다”며 “이로 볼 때 촛불집회는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탄핵안이)다수결로 통과됐음을 강조하지만 소크라테스도 (다중에 의해)사형됐고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며 “언론이 다수결 함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을 예수와 소크라테스에 비유하며 다수결 민주주의를 비난한 것이다.
서 변호사는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팀의 중립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특채된 검사”라며 “이런 특검수사를 국민들 가운데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의 '돌출성' 발언이 이어지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서 변호사가) 말하는 걸 보니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혼동하는 듯하다”며 “변론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탄핵심판에 집중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부림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인데 그는 과거를 두고 “당시 나는 좌편향돼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는 어버이연합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 중 출석한 이는 윤전추 행정관뿐이었는데 그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증인이 범죄혐의가 되는 내용이 아니면 답을 해야 한다"며 "객관적으로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도 다 모른다거나 진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부정한 게 있었던 것 같은 의혹이 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영선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12일에 이 행정관을, 19일에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