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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국제사법재판소 각국 기후변화 책임 판단 마무리 단계, 7월23일 의견 발표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7-08 13: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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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각국 기후변화 책임 판단 마무리 단계, 7월23일 의견 발표
▲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 본청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각국 대표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제사법재판소가 세계 각국 정부에 기후변화를 해결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는 법적 절차를 곧 마무리 짓는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오는 23일에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책임에 관한 구속력 없는 의견을 발표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각) 로이터가 보도했다.

구속력 없으나 세계 각국 법원들은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놓은 의견을 종종 판결에 참고하고 있다.

이번 의견서는 기후변화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들이 처음 요청한 것이다.

이들은 현행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주요 경제대국들이 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아 기후위기 해결이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본청에서 의견 청문회도 열렸다. 당시 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 대표단들은 모두 자국이 이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계를 통해 충분히 기후대응에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서국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통해 합의된 것 외에도 추가로 노력을 다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정확히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앞서 다른 국제 법원들이 국가들이 기후대응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비슷한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주 미주인권재판소(IACHR)는 기후변화에 관한 의견을 묻는 법적 절차에서 각국 정부는 기후대응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에는 국제해양법원(ITLOS)이 온실가스는 해양을 위협하는 오염원이므로 각국은 이를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로이터는 이들 국제 법원들이 내린 판단은 구속력은 없으나 글로벌 법조계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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