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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운명 결정할 법원의 시계 빨라져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01-03 17: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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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주요자산 매각을 마무리하면서 한진해운 운명을 놓고 법원의 결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관장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1월13일 관계인 집회를 소집하고 2월3일까지 한진해운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받는다. 

  한진해운 운명 결정할 법원의 시계 빨라져  
▲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법원은 관계인 집회와 회생계획안 접수일정을 전후로 한진해운의 청산 또는 회생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에서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의 최종 실사보고서의 설명을 듣는다. 삼일회계법인은 최종 실사보고서에서 한진해운의 청산가치를 1조9천억여 원으로 산정하고 회생가치를 잇단 자산매각으로 산정이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

법원은 최종 실사보고서와 회생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산 또는 회생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최종 실사보고서 내용을 감안하면 한진해운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회생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거나 한진해운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폐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절차를 폐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한진해운을 내버려 두는 셈”이라며 “법원이 법정관리를 폐지하기보다는 재량에 따라 청산 또는 회생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대부분이 매각되면서 법원이 남은 자산의 매각 여부와 별개로 청산 또는 회생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롱비치터미널은 스위스 해운사 MSC가, 알헤시라스터미널은 현대상선이, 태평양 노선 관련 자산은 대한해운이 가져갔다. 대한해운이 태평양 노선 관련 자산 가운데 일부 지역의 자회사 인수를 포기했지만 자회사들은 매각절차를 밟기보다 현지에서 파산신청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 자산을 완전히 매각한 뒤 청산 또는 회생을 결정하는 것은 시간상 어려울 것”이라며 “남은 자산은 법원의 결정 이후 정리해도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이 청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진해운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다. 주가는 3일 전날보다 0.27% 떨어진 37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진해운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서 4월17일까지 1천 원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된다. 법원이 한진해운을 청산하기로 결정해도 한진해운은 상장폐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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