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으로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6-27 17:11: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가계대출 관리를 목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포함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27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으로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축소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이 참석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늘고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4월부터 주담대 중심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수도권 지역 주택 거래량 증가에 다라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세부 관리방안으로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전체 금융권 확대 시행,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이 제시됐다.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는 7월부터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조치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매할 때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도 6억 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 관계기관, 금융권이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전체 금융권이 관리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할 때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소프트뱅크 인텔 파운드리 사업 인수도 추진", 손정의 'AI 반도체 꿈' 키운다
SK에코플랜트 환경 자회사 3곳 KKR에 매각, 1조7800억 규모 주식매매계약
민주당 정진욱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원전 비밀협정' 진상 규명"
현대제철 미 법원에서 2차 승소, '한국 전기료는 보조금' 상무부 결정 재검토 명령
상상인증권 "휴메딕스 2분기 내수 부진, 하반기 필러 수출로 반등 기대"
IBK투자 "오리온 7월 실적 아쉬워, 국내외 비우호적 사업 환경 지속될 것"
로이터 "트럼프, 인텔 이어 삼성전자·TSMC·마이크론 지분 취득도 검토"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개미투자자 무너트리는 거래세와 양도세
증시 변동성 확대에 경기방어주 부각, 하나증권 "한전KPS KB금융 삼성생명 KT 주목"
'AI 과열 우려'에 뉴욕증시 M7 일제히 하락, 엔비디아 3%대 내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