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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공익네트워크 "배민 '만 원 이하 주문' 수수료 면제 실효성 없어"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6-24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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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추진하는 ‘만 원 이하 주문 수수료 면제’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소비자단체 분석이 나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24일 전국 외식업 배달앱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점 평균 최소주문금액이 대부분 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배민 '만 원 이하 주문' 수수료 면제 실효성 없어"
▲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24일 전국 외식업 배달앱 점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배달의민족이 추진하는 만 원 이하 주문 수수료 면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별 평균 최소주문금액은 △배달의민족 1만4079원 △쿠팡이츠 1만4404원 △요기요 1만4724원 △공공배달앱 1만3589원 등으로 민간·공공 플랫폼을 불문하고 ‘만 원 이하’ 주문 자체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도 중화요리, 치킨, 분식 등 주요 외식업종 전반에서 최소주문금액 1만 원 초과가 일반적이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일부 디저트·커피류 등에서만 간헐적으로 만 원 이하 주문이 가능한 수준에 그쳐 수수료 면제 정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종 자체가 제한적이다”며 “배달 수수료 면제가 진정한 상생으로 작동하려면 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주문 구조를 반영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이번 달 19일 1만 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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