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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골프존의 끼워팔기 고발사건에 '무혐의' 처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1-02 15: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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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이 프로젝트 끼워팔기와 코스이용료 부당징수 등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법원 승소에 이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골프존의 끼워팔기 고발사건에 '무혐의' 처분  
▲ 장성원 골프존 대표.
2일 골프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12월30일 불공정 거래행위와 거래강제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골프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가 골프존에 내린 시정명령 및 48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 골프존 측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지 불과 한 달여만에 이뤄진 검찰처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프로젝트를 끼워팔기한다는 이유로 골프존에 시정명령과 함께 48억9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골프존은 “생생한 화면 구현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절대적 요소”라며 “자체 테스트를 통해 가장 적합한 프로젝터를 선정 및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스크린골프 시스템과 프로젝터는 각각 별도로 거래될 수 있으나 서로 기능적으로 결합돼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동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며 “묶음상품 형태로 거래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골프존이 프로젝터를 다른 공급처에서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조건에 명시했음에도 많은 점주가 최근까지 골프존이 정한 프로젝트터를 선택하고 있다”면서 “타사들도 프로젝터를 기본 구성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이런 묶음상품은 업계 관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온라인 골프코스 이용료인 GL이용료를 대신 징수하도록 해 불이익 제공행위를 했다는 공정위 고발에 대해서도 “골프존이 점주에게 GL이용료를 대신 징수하도록 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같은 불이익 내용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스크린골프 화면상 노출되는 광고수익을 점주들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광고수익을 스크린골프 이벤트와 연계시킴으로써 스크린골프장 고객유치를 더욱 활성화한 것”이라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골프존은 지난 2년 동안 끌어온 행정소송과 검찰고발로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는데 이번 검찰처분으로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골프존 관계자는 "2000년 설립된 젊은 IT 기업 골프존이 급성장해오면서 성장통을 겪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갑질 오명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골프산업은 물론 가상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정도경영과 상생경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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