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심사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오는 18일부터, 대형사업에 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오는 20일부터 각각 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국토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입찰 및 심사 제도 개선에 나선다. |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인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로 구성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높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인평가서 기준 금액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기존 10억~15억 원에서 10억~30억 원 미만으로, 실시설계가 기존 15억~25억 원에서 15억~40억 원 미만으로 바뀐다.
기술제안서 기준 금액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기존 15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실시설계가 기존 25억 원에서 4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중·소규모 기술인평가 대상사업임에도 기술제안서 평가로 발주되는 등 업체의 행정 부담이 크고 기술 변별력 제고 효과는 크지 않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범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안에서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이 객관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은 정량지표로 전환되고 업체의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참여 기술인 심층면접 배점이 강화한다.
또 사업특성에 맞게 전문성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을 구분한다. 최근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을 위한 평가항목도 신설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입찰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