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입찰부담 완화 시행, 심사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도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6-17 15:49: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심사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오는 18일부터, 대형사업에 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오는 20일부터 각각 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입찰부담 완화 시행, 심사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도
▲ 국토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입찰 및 심사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인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로 구성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높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인평가서 기준 금액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기존 10억~15억 원에서 10억~30억 원 미만으로, 실시설계가 기존 15억~25억 원에서 15억~40억 원 미만으로 바뀐다.

기술제안서 기준 금액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기존 15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실시설계가 기존 25억 원에서 4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중·소규모 기술인평가 대상사업임에도 기술제안서 평가로 발주되는 등 업체의 행정 부담이 크고 기술 변별력 제고 효과는 크지 않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범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안에서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이 객관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은 정량지표로 전환되고 업체의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참여 기술인 심층면접 배점이 강화한다.

또 사업특성에 맞게 전문성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을 구분한다. 최근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을 위한 평가항목도 신설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입찰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법원, 고려아연 박기덕 사장 대상 가압류 신청 기각 "본안 소송에 긴 시간 소요"
LG에너지솔루션, 토요타통상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 설립
비트코인 시세 상승에 '품귀현상' 반영, 투자자 장기 축적에 희소성 높아져
일반인도 용산업무지구와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소액투자 길 열린다
경총 "업종별 최저임금 다르게 적용해야, 숙박·음심점업 임금 감당 어려워"
미국 '반도체 보조금 사수' 투자 경쟁 이어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부담 가중
하나증권 "농심 '신라면 툼바' 글로벌 런칭, 계획대로 진행 중"
기아 2026 K5·K8 모델 출시, 가격 K5 2724만 원 K8 3679만 원부터
HD현대 '빌게이츠 설립' 미국 원자력 기업 테라파워에 투자, 엔비디아도 동참
'숨고르기' 코스피 장중 2960선 약세, 코스닥도 770선 약보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