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김용현 조건부 보석 석방, 김용현 측 "항고·집행정지 신청"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6-16 15:02: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70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현</a> 조건부 보석 석방,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70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현</a> 측 "항고·집행정지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이다. 통상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만약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된다. 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보석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납부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한미반도체·곽동신 HPSP 투자 4795억 수익, 팔란티어 피터틸과 인연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생긴다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HD현대중공업 두 번째 미국 해군 화물보급함 정비 수주, 3월 인도 예정
장동혁 국힘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 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민주당 복기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법안 발의, "녹색건축물 확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