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25-06-16 1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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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제개혁연대가 롯데웰푸드를 향해 롯데그룹 전현직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압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6일 빙과류 담합 사건 관련 과징금과 롯데그룹 회장의 과다 보수에 따른 손해의 보전을 시도할 것을 요청하는 소 제기 청구서를 롯데웰푸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 롯데웰푸드가 경제개혁연대로부터 소 제기 청구를 당했다. 서울 영등포구 롯데웰푸드 본사. <연합뉴스>
롯데웰푸드를 비롯한 주요 빙과회사는 2015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02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1350억 원을 부과받았다.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는 244억 원, 롯데푸드는 237억 원을 부과받았으나 롯데웰푸드는 자진신고로 과징금 전액을 감면받았다. 롯데제과가 롯데푸드와 2022년 7월 합병한 뒤 롯데웰푸드로 재탄생하면서 롯데푸드에 부과된 과징금 전액은 롯데웰푸드로 승계됐다.
롯데웰푸드는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이 사건의 담합 사실과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푸드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 감면 신청을 취소한 것을 위법하다고 봐 과징금 감면 가능성은 열렸다.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확정판결에 따라 롯데웰푸드가 내야 할 과징금도 축소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빙과류 담합이라는 위법행위로 회사가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떠안게 된다는 점은 변함없다”며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롯데웰푸드와 롯데푸드의 이사들은 감시의무 위반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담합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웰푸드와 롯데푸드가 조직적 부정행위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실상 회사 차원의 승인 아래 담합이 추진됐다는 점을 해당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지급된 보수도 과도하다며 이 손해를 보전할 필요도 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신 회장은 여러 계열회사에서 겸직하고 있으면서도 겸직하지 않는 다른 전문경영인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고 있다”며 “롯데웰푸드에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일한 전문경영인 가운데 보수를 가장 많이 받은 임원보다도 2배 이상 많은 보수를 받았다”고 파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롯데웰푸드는 소 제기 청구와 관련해 30일 안에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결정해야 한다”며 “만약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곧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