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설 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건설품질 제고를 도모한다. |
현장배치플랜트는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는 임시 설비(플랜트)로 레미콘 운송시간 절감, 품질제고에 따른 건설안전 강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국토부는 건설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및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관련 요구가 제기됐다.
먼저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주체가 확대된다.
이전까지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는 앞으로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다.
또 예외적 상황에서 현장배치플랜트의 레미콘 전량 생산 및 현장 밖으로의 반출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해도 해당 현장의 수요량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제한된다. 또 해당 현장 밖으로는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국책사업에서는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모두 생산할 수 있고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대규모 국책사업에서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 때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사,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돼 건설품질 안전이 강화하길 바란다”며 “발주청, 시공사,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사이 상생을 위한 협의체도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