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과 주 7일 배송 관련 교섭을 중단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는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대리점연합화와의 '주 7일배송-주 5일근무' 도입과 관련 본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단을 10일 선언했다. |
CJ대한통운본부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지난 1월 ‘주 7일 배송-주 5일 근무’ 도입과 관련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본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양 측은 협상을 통해 상당부분 의견차를 좁혔으나 △배송상품 인도시간 △규정위반상품 처리 △사고부책 등에서는 일부 의견차이를 보였다.
또 일부 대리점의 고율수수료 인하, 주 7일배송에 따른 추가수수료 인상, 산재보험료 부담 등에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택배노조 측은 의견차이가 큰 쟁점에서 원청인 CJ대한통운과 대리점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가 상식적 조정안을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택배노조 측은 “아직은 원청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짜 사장과 단체교섭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구분과 신원보증인 보호’ 등이 주 내용이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