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06-10 11: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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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인허가 제도 등 국내 디지털자산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실>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
민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을 두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조건도 명확히 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고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한다. 또한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기준도 맞추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사업자는 발행 전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발행신고서’를 제출한 뒤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신고서에는 발행 주체의 정보, 기술적 구조, 총발행량, 환불 계획, 투자자 보호 방안 등 핵심 내용이 기재돼야 하며 수리된 신고서는 공시된다.
이 밖에 이번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 건전성 기준 마련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체계 구축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에 포함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