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민병덕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발의, "코인 발행 전 금융위 인가"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6-10 11:54: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인허가 제도 등 국내 디지털자산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병덕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발의, "코인 발행 전 금융위 인가"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실>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 

민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을 두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조건도 명확히 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고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한다. 또한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기준도 맞추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사업자는 발행 전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발행신고서’를 제출한 뒤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신고서에는 발행 주체의 정보, 기술적 구조, 총발행량, 환불 계획, 투자자 보호 방안 등 핵심 내용이 기재돼야 하며 수리된 신고서는 공시된다.

이 밖에 이번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 건전성 기준 마련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체계 구축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에 포함됐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재일동포 특별메시지, "피 땀 눈물 잊지 않을 것" "실질적 지원 확대"
도착 공항 안내 없이 인천서 김포로 바꾼 에어아시아, "안전상 이유로 회항"
'김건희 집사' 김예성 영장실질심사 시작, 이르면 15일 밤 구속될지 결정
광화문서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국민 대표' 80명이 임명장 전달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9%, '특별사면' 영향에 한 달 만에 5%p 하락
'새 박사' 윤무부 경희대 명예교수 별세, 향년 84세
일본 총리 이시바 패전 추도사서 13년 만에 '반성', "전쟁의 반성 깊이 새겨야"
이재명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북한 체제 존중" "일본은 중요한 동반자"
비트코인 1억6545만 원대 하락,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상승 영향
삼성전자 소액주주 올해 들어 소폭 감소, 1명당 평균 4738만 원어치 보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