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환경부 "폴크스바겐 리콜승인은 내년에 결정"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6-12-29 19:09: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량 조작차량에 대한 정부의 리콜승인 결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8일 리콜계획서의 보완서류를 제출했다”며 “환경부가 바로 서류검토 작업에 착수했지만 리콜승인 여부는 내년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폴크스바겐 리콜승인은 내년에 결정"  
▲ 마티아스 뮐러 폴크스바겐 CEO.
환경부는 12월14일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연료압력’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검토자료와 △리콜 개시 후 18개월 안에 리콜률 85%를 확보할 방안 등을 담은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자료제출 기일을 28일까지로 미뤘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리콜계획서를 요구한 것은 모두 5번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하면서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네 번이나 더 리콜계획서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가 이번에도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가 또다시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에서 리콜률 85%를 확보할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5차 리콜계획서 제출을 통보하기에 앞서 폴크스바겐에 리콜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리콜이 진행되면 리콜률 85%를 달성할 수 있게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폴크스바겐에 제시했지만 폴크스바겐은 이를 거절했다.

다만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배출가스량 조작차량을 교체하라는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교체명령에 대해서 환경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뒤 리콜해도 소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차량 교체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