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흥국화재가 불공정 대출 금지 등을 위반하며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흥국화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 대상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
제재조치 내용에는 기관주의, 과태료 1억1백만 원과 임원 대상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 제재 5명, 직원 대상 자율처리 필요사항 7건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2016년 1월6일부터 2021년 10월28일 기간 중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안에 중소기업 대표와 보험계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흥국화재는 2016년 4월8일엔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맺었다.
또 2021년 10월14일엔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며 1개월 안에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수령했다.
이는 모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나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또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맺고는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의 월 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밖에도 흥국화재는 2021년 7월7일~2023년 1월3일 안에 보험계약자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자금 용도의 적합성 판단 등을 목적으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현대해상과 NH농협손해보험에도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강화와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검증 절차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각각 경영유의 2건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