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삼성의 노조설립 이유 해고는 부당"

오은하 기자 eunha@businesspost.co.kr 2016-12-29 15:56: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2013년 폭로돼 파문을 낳은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전략문건’의 실체를 대법원이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문건 내용에 따라 진행된 노조간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삼성노조) 부지회장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조 부지회장 승소로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삼성의 노조설립 이유 해고는 부당"  
▲ 29일 대법원은 2013년 폭로된 삼성그룹 노조와해 전략문건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 문건내용에 따라 진행된 노조간부 조장희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조씨는 삼성에버랜드에서 2011년 신규노조를 설립하다 해고됐다. <뉴시스>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에서 일하던 조 부지회장은 2011년 7월 복수노조제가 시행되면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신규 노조를 세웠다. '무노조 경영'방침을 이어오던 삼성그룹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첫 번째 노조였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조 부지회장이 노조 홍보를 위해 임직원 4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조 부지회장을 해고하고 고소했다. 그러자 조 부지회장은 2012년 소송을 내고 삼성그룹 측과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재판의 쟁점은 증거로 제출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150쪽 분량 문건의 진위였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폭로했는데 이 문건에 노조설립할 경우 이를  와해하기 위한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삼성그룹 측은 문건작성을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이 문건의 작성자는 삼성그룹이며 이 문건에 따라 노조소멸을 위해 조 부지회장을 해고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를 조직한 뒤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조 부지회장을 해고했고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