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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의 노조설립 이유 해고는 부당"

오은하 기자 eunha@businesspost.co.kr 2016-12-29 15: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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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폭로돼 파문을 낳은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전략문건’의 실체를 대법원이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문건 내용에 따라 진행된 노조간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삼성노조) 부지회장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조 부지회장 승소로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삼성의 노조설립 이유 해고는 부당"  
▲ 29일 대법원은 2013년 폭로된 삼성그룹 노조와해 전략문건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 문건내용에 따라 진행된 노조간부 조장희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조씨는 삼성에버랜드에서 2011년 신규노조를 설립하다 해고됐다. <뉴시스>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에서 일하던 조 부지회장은 2011년 7월 복수노조제가 시행되면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신규 노조를 세웠다. '무노조 경영'방침을 이어오던 삼성그룹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첫 번째 노조였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조 부지회장이 노조 홍보를 위해 임직원 4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조 부지회장을 해고하고 고소했다. 그러자 조 부지회장은 2012년 소송을 내고 삼성그룹 측과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재판의 쟁점은 증거로 제출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150쪽 분량 문건의 진위였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폭로했는데 이 문건에 노조설립할 경우 이를  와해하기 위한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삼성그룹 측은 문건작성을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이 문건의 작성자는 삼성그룹이며 이 문건에 따라 노조소멸을 위해 조 부지회장을 해고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를 조직한 뒤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조 부지회장을 해고했고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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