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삼성의 노조설립 이유 해고는 부당"

오은하 기자 eunha@businesspost.co.kr 2016-12-29 15:56: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2013년 폭로돼 파문을 낳은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전략문건’의 실체를 대법원이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문건 내용에 따라 진행된 노조간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삼성노조) 부지회장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조 부지회장 승소로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삼성의 노조설립 이유 해고는 부당"  
▲ 29일 대법원은 2013년 폭로된 삼성그룹 노조와해 전략문건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 문건내용에 따라 진행된 노조간부 조장희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조씨는 삼성에버랜드에서 2011년 신규노조를 설립하다 해고됐다. <뉴시스>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에서 일하던 조 부지회장은 2011년 7월 복수노조제가 시행되면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신규 노조를 세웠다. '무노조 경영'방침을 이어오던 삼성그룹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첫 번째 노조였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조 부지회장이 노조 홍보를 위해 임직원 4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조 부지회장을 해고하고 고소했다. 그러자 조 부지회장은 2012년 소송을 내고 삼성그룹 측과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재판의 쟁점은 증거로 제출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150쪽 분량 문건의 진위였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폭로했는데 이 문건에 노조설립할 경우 이를  와해하기 위한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삼성그룹 측은 문건작성을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이 문건의 작성자는 삼성그룹이며 이 문건에 따라 노조소멸을 위해 조 부지회장을 해고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를 조직한 뒤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조 부지회장을 해고했고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

최신기사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고려아연 작년 매출 16.5조 영업익 1.2조로 '역대 최대', 핵심광물 수요·가격 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D램·낸드 가격 따라간다, '20만 전자' '100만 닉스'..
KT 이사회 재편 시동, 사외이사 신규 선임 논의 돌입 '전면 교체할지 주목'
한화에어로 작년 매출 26.6조 영업익 3조 '역대 최대', "올해 방산 수출은 호주·..
우리금융 '주춤한 실적' '낮은 주주환원' 반복 없다, 임종룡 다져온 '기초 체력' 시..
중국 BYD도 CATL 이어 나트륨 배터리 개발, "고객 수요에 맞춰 양산"
크래프톤 3년간 1조 주주환원책 발표, 현금배당 '매년 1천억' 자사주 소각 '7천억'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화성 이주' 목표 늦춰, "달에 도시 구축이 더 빠르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