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한다.
서울시는 6월부터 7월까지 입주 예정인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 등의 주택 거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 서울시가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점검 대상은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세대)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디아(1806세대), 서대문구 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등 3곳과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 등이다.
서울시는 신속 대응반을 꾸리고 민생 사법경찰국과 자치구 등 유관부서와 합동점검으로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갭투자 유도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을 조사한다.
발견한 불법행위에는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부터 행정지도, 수사 등의 조치를 가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불법적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고 활용하는 사례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점검에 앞서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자치구별로 주요 위반 사례와 처벌 규정 안내문, 불법행위 자제 요청문 등도 발송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불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장을 교란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부동산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안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