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입주 아파트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점검, 대단지 4곳 집중점검

안수진 기자 jinsua@businesspost.co.kr 2025-06-02 14:20: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한다.

서울시는 6월부터 7월까지 입주 예정인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 등의 주택 거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입주 아파트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점검, 대단지 4곳 집중점검
▲ 서울시가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점검 대상은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세대)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디아(1806세대), 서대문구 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등 3곳과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 등이다.

서울시는 신속 대응반을 꾸리고 민생 사법경찰국과 자치구 등 유관부서와 합동점검으로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갭투자 유도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을 조사한다.

발견한 불법행위에는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부터 행정지도, 수사 등의 조치를 가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불법적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고 활용하는 사례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점검에 앞서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자치구별로 주요 위반 사례와 처벌 규정 안내문, 불법행위 자제 요청문 등도 발송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불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장을 교란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부동산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안수진 기자

최신기사

[현장] 그래닛셰어즈 윌 린드 "ETF로 개인투자자 선택지 다양화, 장기 테마는 여전히..
대통령실 2차 인선, 정책실장-김용범 경제성장수석-하준경 사회수석-문진영
[단독] 한국연구재단 논문투고 시스템 해킹 피해, 연구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쿠팡 여름 휴가철 맞아 '키즈 서머 시즌오프' 진행, 최대 75% 할인
민주당 진성준 "2차 추경 20조~21조 필요" "상법 개정 최대한 빠르게 처리"
'TV토론 젓가락 발언' 논란 이준석, 국회의원 제명 청원 동의 15만 명 넘어서
삼성전자 갤럭시워치 '수면 무호흡 기능' EU 인증 획득, 70개국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신청 서류 부담 줄이기로
UBS그룹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3E 12단 인증 4분기로 미뤄져"
비트코인 1억4293만 원대 하락,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갈등 심화 영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