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HDC현대산업개발에 최근 내려졌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이 멈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5월31일 인용 결정을 확인했다고 2일 공시했다.
▲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받았다. |
지난달 15일 서울시는 2022년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를 놓고 HDC현대산업개발에 각각 8개월과 4개월, 모두 합쳐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용 결정을 확인했다고 공시한 서울시의 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 처분의 효력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며 “향후 이와 관련해 진행사항이 있을 때 추가 공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