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HDC현산, 광주 화정 사고 관련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받아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6-02 08:35: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HDC현대산업개발에 최근 내려졌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이 멈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5월31일 인용 결정을 확인했다고 2일 공시했다.
 
HDC현산, 광주 화정 사고 관련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받아
▲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받았다.

지난달 15일 서울시는 2022년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를 놓고 HDC현대산업개발에 각각 8개월과 4개월, 모두 합쳐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용 결정을 확인했다고 공시한 서울시의 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 처분의 효력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며 “향후 이와 관련해 진행사항이 있을 때 추가 공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거래량 이미 11월 넘어
이혜훈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제기돼,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