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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지역별 설명회 개최, 피해지원 신청 독려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5-29 08: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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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지역별 설명회 개최, 피해지원 신청 독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8일 경기 성남시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 지역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지원 설명회'를 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수혜자 확대를 위한 피해지원 신청 독려에 나섰다.

토지주택공사는 28일 경기 성남시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는 전국의 전세사기피해자 수가 3만 명에 육박함에 따라 경매차익 등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지원과 주거지원이 가능한 방안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전날 설명회에는 피해주택이 경매에 계류됐음에도 토지주택공사에 사전매입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 65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피해자는 유선 상담을 받았다.

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세대 주거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토지주택공사는 4월14일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인천 미추홀구에서 인천 지역 피해자 대상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는 주거지원과 함께 경매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금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시행하고 있다. 전세임대는 최대 2억4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 보증금 회복지원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 명이라도 더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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