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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준석 경찰에 고발, "여성 신체 혐오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5-28 2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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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으로 언급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후보 및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발언이며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공익적 목적이 아닌, 방송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로 이재명 후보 또는 후보자 가족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8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준석</a> 경찰에 고발, "여성 신체 혐오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
▲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사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법류지원단은 또 이준석 후보가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성 상납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져 무혐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가족과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장한 내용을 인용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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