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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회원국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 대폭 제한하는 개정안 찬성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5-28 1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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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회원국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 대폭 제한하는 개정안 찬성
▲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설치된 깃대에 걸린 유럽연합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관세를 매기는 제도에서 기업 대다수를 제외하는 안건을 지지했다.

27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연합 회원국 장관들 대다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을 유럽 수입량 기준 상위 10% 기업들로 제한하는 개정안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 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이에 비례해 유럽연합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EU-ETS)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고 값싸게 제품을 생산해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들을 상대로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강하기 위해 고안됐다. 적용대상 품목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다.

기존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으로 약 150유로(약 23만 원) 이상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 또는 수입하는 수입사가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약 20만 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원국들이 합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유럽의회와 협상을 거쳐야 하는데 유럽의회는 이미 이와 같은 제도 완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사실상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번 개정안을 지지한 이유는 기존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대상이었던 기업들 가운데 대다수가 전체 수입제품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 수출량 상위 10% 기업들이 수입제품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9%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2026년부터 자사 제품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해 보고해야 하며 2027년부터는 배출권을 실제로 구매해야 한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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