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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경찰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조치, 비상계엄 묵인·동조 '내란 혐의'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5-27 1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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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내란 혐의로 출국금지됐다.

경찰은 27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으나 이제 경찰의 내란 수사 칼날 앞에 선 형국이다.  
 
경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상목</a> 출국금지 조치, 비상계엄 묵인·동조 '내란 혐의'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월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인 26일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벌인 뒤 돌려보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의 내란 묵인·동조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진술 등을 검토해 후속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전 장관는 이미 지난해 12월 출국금지가 이뤄져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포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 못 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다"며 "(계엄과 관련해)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2월11일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하며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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