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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11개국 '산림전용규정' 완화 요구, "농축산품 수입 기준 달성 불가능"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5-27 09: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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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11개국 '산림전용규정' 완화 요구, "농축산품 수입 기준 달성 불가능"
▲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유럽집행위원회에 산림전용규정을 추가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집행위원회 본부.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산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산림전용 관련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2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11개국이 유럽집행위원회에 산림전용규정 시행을 연기하고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불가리아와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라트비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이 포함됐다.

유럽연합 산림전용규정은 유럽 국가들이 수입하는 대두, 소고기, 팜유 등 농축산품 생산을 위한 산림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규칙이다.

생산 과정에서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산림전용 행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농축산품은 유럽에 수입이 금지된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관련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올해 12월로 시점을 연기했다.

특히 유럽으로 커피, 대두, 소고기를 대량 수출하는 브라질은 외교 서한을 통해 산림전용규정을 전면 폐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결국 유럽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가들을 하나의 국가군으로 묶어 산림전용규정에 따른 세관검사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여전히 산림전용규정이 요구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자국 무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유럽연합 내부 문서에 따르면 11개국 농업 장관들은 유럽집행위원회에 "관련 규정이 농부와 산림업자들에 요구하는 기준은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산림전용규정을 위반한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판단되면 수입품을 들여온 기업은 유럽연합에서 매출의 최대 4%를 벌금으로 낼 수 있다.

규정 완화를 요청한 국가들은 일부 무역 대상국을 산림전용 저위험 국가군으로 묶어 산림전용규정에 따른 세관검사를 면제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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