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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매수죄' 혐의 김문수 고발, "이준석과 단일화 거래로 선거법 위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5-22 16: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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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 혐의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불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불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모색한 것으로 의심되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로 추정된다.
 
민주당 '후보매수죄' 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85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문수</a> 고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8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준석</a>과 단일화 거래로 선거법 위반"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여성정책 협약식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전날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이 내놓은 폭로를 근거로 경찰 고발에 나섰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는 식의 말을 한다”며 “그 전제는 늘 같다,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수석대변인의 주장처럼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모색했다면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런 약속을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이번 단일화 거래는 후보 사퇴를 통한 단일화에 대한 직접적 대가로 당 대표직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일화 후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에 성공할 경우 정책연합, 공동정부 구성을 합의하는 방식과 그 구조가 달라 후보자 매수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준석 후보 측이 ‘당권 줄게 후보 다오’ 식의 매수 시도를 폭로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를 ‘협상의 기술’로 두둔했다”며 “범죄 행위에 대한 자백이다.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명백한 불법이며, 실제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 시도만으로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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