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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광주 학동 사고 영업정지 집행정지 다시 인용 받아, 화정 사고도 법적대응 개시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5-21 16: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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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HDC현대산업개발이 과거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법적대응을 지속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1일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를 놓고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HDC현산 광주 학동 사고 영업정지 집행정지 다시 인용 받아, 화정 사고도 법적대응 개시
▲ 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과 2022년 발생한 광주 사고 2건과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두고 법적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놓고 2022년 3월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곧바로 행정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대응했다.

앞서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HDC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해 이날 결정을 받았다.

이번 행정처분 집행정지의 효력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제기한 취소소송 항소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어지고 이때까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전날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1월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및 4개월, 모두 합쳐 1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놓고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영업정지가 실행되면 신규수주가 불가능하고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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