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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김건희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차장검사 조상원 동반 사의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5-20 19: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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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20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 아래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해 온 조상원 4차장검사도 함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건희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차장검사 조상원 동반 사의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3월13일 탄핵소추가 기각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되며 직무가 정지됐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약 2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6월2일이다. 이 지검장은 남은 기간에 선거 관리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 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실무를 책임진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13일 이 지검장 등이 김씨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고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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