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설업계가 정부를 향해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교육부에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에 기준을 마련해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방지를 요청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을 신청할 때는 교육청 협의서를 내야 한다. 교육청 동의는 사실상 필수요소로 여겨진다.
주건협은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학생수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와 직접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협의 과정에서 학교가 학부모회나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내세워 사업자에 지나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자는 사업이 지연됐을 때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기부채납 요구가 과도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주건협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착공 이후에 줄어도 수분양자 분양대금으로 지나치게 설치된 교실이 빈 학급으로 남은 사례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문제가 이어지는 데는 적정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2023년 9월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놨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도 시작되지 못했다.
주건협은 6월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은 0.8%에서 0.4%로 낮아지고 대상도 100세대에서 300세대로 완화되지만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맺는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지나친 비용부담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바라봤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급수 등 학교시설 기부채납 조정 기능을 부여해 입주시점의 실제 학생수를 반영해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토록 하는 개선안이 제시됐다.
주건협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할 때는 협약체결 시점에 교육청이 필요한 적정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며 “사업자 부담 기부채납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때는 교육청 예산집행으로 부담을 줄이는 등 분쟁소지가 없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