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두고 모두 1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해 영업정지 8개월 및 4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놓고 법적대응에 나선다. |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2022년 1월 사망자 6명이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사유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하여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이고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의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이다.
두 영업정지 처분은 2025년 6월9일부터 1년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영업정지가 실행되면 신규수주가 불가능하고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