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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심판 심리 속도 높여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6-12-25 13: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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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가 신청한 증거목록과 증인을 5개 소추사유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등 앞으로 변론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심판 심리 속도 높여  
▲ 박근혜 대통령.
헌재는 유형별로 쟁점과 증거, 증인 등을 분류하고 27일 2차 준비절차기일을 연다.

헌재는 22일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사유 9가지를 5가지 사유로 재분류했다.

또 국회 소추위원단 측과 박 대통령이 신청한 증거자료 52개를 모두 채택하고 증인 29명 가운데 최순실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증인 3명을 채택했다.

헌재는 23일 법무부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형식적인 적법요건을 갖췄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법무부가 헌재에 제출한 40여 쪽 분량의 의견서에는 구체적 쟁점의 학설과 결정사례, 외국의 사례 등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견해는 담기지 않았다.

검찰이 최씨 등 박근혜 게이트 핵심인물의 수사기록을 제출하기로 결정하면서 헌재의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최근 박 대통령 측이 증거제출과 관련해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청구한 이의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10조 1항 등에 따라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헌재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 취지에 따를 것”이라며 “기록 송부의 범위와 방법을 놓고 헌재와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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