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금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았다. 사진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금양 본사.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던 이차전지 기업 금양이 개선 기간 1년을 받았다.
12일 한국거래소는 금양에 내년 4월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날짜는 금양의 차기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이다. 매매 거래 정지기간은 다음 결정일까지 지속된다.
매매 거래가 정지된 금양의 현재 주가는 9900원이다.
금양은 2024년 9월 450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가 올해 1월에 철회했다. 지난해 공시한 몽골 광산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0월 금양이 장래사업 및 경영계획에서 거짓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금양은 그 뒤 2024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공시를 사유로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양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다.
금양은 10일 상장폐지 심사에 이의를 제기했고 한국거래소가 이를 수용하며 개선 기간이 부여됐다. 손영호 기자